“건조 시마다 콘덴서 자동세척 ‘과장 광고’”…민사소송도 준비

LG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사진=LG전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소비자 560여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상대로 고발 및 조사 요청에 나선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탑재된 LG전자 의류건조기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LG전자 건조기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3일 공정위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를 고발 및 조사 요청할 계획이다.

피고발인은 LG전자를 비롯해 권봉석 대표이사 사장, 송대현 H&A사업본부장 사장이 명시됐다. 고발 요청인은 560여명에 달한다.

성 변호사는 “LG전자는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사실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한 점 등에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탑재한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의류건조기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내부에 응축수가 고여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10년 무상보증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제품 성능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을 거부하고 지난달 18일 ‘자발적 리콜’만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은 “LG전자가 광고한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및 조사 요청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경부터 이어진 LG전자 의류건조기 논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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