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합병시 시장점유율 100%에 달해 서비스 저하 등 독과점 폐해 우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배달의민족’이 ‘요기요’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배달앱 시장에 독과점 횡포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이 두회사의 합병을 승인할 경우 수수료부담 증가 소비자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당국이 합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유통업게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음식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기업결합 심사의 분기점은 공정위가 판단의 기준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할지, ‘배달시장 전체’ 혹은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해서 볼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가 확정될 경우 이 둘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는 상태가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운 배민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다. 세 회사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은 10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의 결합이 완성되면 수수료 증가와 서비스 하락 등 소비자, 배달노동자, 요식업 상인들에게 두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판단은 공정위로 넘겨진 상황이다. 독과점 횡포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합병승인 여부가 주목된다.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청되면 빠르면 30일 이내, 연장할 경우 최대 120일 이내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결합을 아예 금지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수수료 상승 폭 제한 등 조건을 달아 결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관련시장을 ‘배달 시장 전체’나 ‘모바일 시장’으로 간주하면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허가될 여지가 생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2018년 배달시장 전체 규모는 15조원가량인데 견줘 배달앱의 시장 규모는 20%(3조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될 경우 거의 완벽한 독점이 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이 불허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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