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유엔 사회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기업의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진전 불충분”이란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 사회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한국정부에 보낸 서신에서 최종권고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수립하지 않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참여연대가 6일 밝혔다.

또한 노조할 권리는 “단체교섭 권리와 단결권이 계속하여 침해 중" 이며 “ILO 제87호와 제97호 협약의 구체적 비준 일정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각 가입국에 주요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진전 충분(Sufficient progress)”,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보 부족(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n assessment)”, “답변 없음(No response)”의 4가지 평가를 내리리는 이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진전불충분”이란 평가를 내렸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할 법률제정과 제도 개혁 없이 권고수준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사회권위원회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을 통감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채택하라는 사회권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정부는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보고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으로 이미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진행중이다. 사회인권위원회 역시 이것이 인권 국가의 최소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평가에 대해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이 최종권고에 따른 이행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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