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에 '복마전' 홈앤쇼핑 주식 매입으로 상장차익 의혹
합법적 매입 해명에도 도덕성시비로 회장직서 중도하차할 수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민우 기자] ‘비리온상’ 오명이 붙은 홈앤쇼핑이 이번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5) 이 상장차익을 노린 듯한 의심을 사고 있는 홈앤쇼핑 지분매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복마전의 이미지가 한층 짙어지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비리 의혹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홈앤쇼핑이 이번에는 김 회장 일가의 주식매입 논란으로 추락하는 이미지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기중앙회 김 회장이 합법적이라는 해명에도 매입과정이 석연치 않아 홈앤쇼핑의 상장차익을 노린 측면이 강하다는 점은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즉 홈앤쇼핑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 비리근절에 앞장서야 할 김 회장이 상장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것은 스스로 회장 자질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회장은 홈앤쇼핑을 바로세우기 보다는 이권에 눈이 어두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없지 않다.

7일 홈쇼핑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는 홈앤쇼핑 지분 총 13만5000주(6억75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홈앤쇼핑 주식의 0.68%에 해당한다. 김 회장 본인이 2만주, 로만손 법인은 8만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만500주는 부인 최모씨와 장녀가 장외에서 매입했다.

홈앤쇼핑 주식은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았지만, 향후 상장 추진 시 김 회장 일가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산한다. 홈앤쇼핑 주식은 2010년 주주 모집 당시 주당 액면가가 5천 원이었으나, 현재 장외주식 가격이 주당 2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홈앤쇼핑이 상장될 경우 주당 5만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회장 일가 보유주식은 액면가로 환산 시 6억7천500만 원 가량이지만 상장시 김회장 일가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지난해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홈앤쇼핑 상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자신이 회장 재임시에 홈앤쇼핑을 상장시켜 개인적으로 거대규모의 상장차익을 거두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논란이다.

김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갖게 된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차익을 노린 지분매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의 둘째 딸이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해당 주식을 사들였고, 이후 이 이사장은 김 회장의 회사인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딸의 주식은 현재 김 회장의 부인이 사들인 상태다. 여기에 김 회장 큰 딸 역시 홈앤쇼핑 설립 1년여 만에 한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의 부인에게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기문 회장이 최대주주인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과 김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이 홈앤쇼핑 주식을 취득한 것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김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장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라며 "지난해 회장 선거 당시 다른 당선 유력 후보 역시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었다"고 지적했다.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출자액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로만손 등 일부 중소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목표 자본금(1000억원)보다 많은 1200억원여를 출자하겠다고 의향서를 써냈고 중기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출자액을 90% 이상 삭감하고, 실권주(失權株)를 로만손 등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그런데도 김 회장의 홈앤쇼핑 지분보유에 대해 외부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김 회장이 다시 중기중앙회장을 맡았으면 사심 없는 홈앤쇼핑 경영감시를 위해서는 법인을 제외한 김 회장과 가족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 일가의 이해가 깊숙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이 걸핏하면 비리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홈앤쇼핑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김 회장은 불법선거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 상에 올라있다. 홈앤쇼핑의 지분보유는 그가 이익을 위해서는 탈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도덕성에 더욱 심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김 회장 일가의 홈앤쇼핑 지분보유는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리서쉽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돼 이런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중소기업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355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김 회장은 2007~2015년 8년 동안 중앙회 23ㆍ24대 회장을 연임하고, 지난해 26대 회장으로 재선됐다. 김 회장은 ‘로만손’ 시계로 고속성장을 거듭해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휴대폰의 보급으로 국내 시계산업이 타격을 입자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한 주얼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때 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바꿨다.

승승장구하던 김 회장은 최근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으며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중앙회 선거를 앞둔 2018년 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시계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회장직을 잃게 된다.

김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인 김기석 대표는 연간 실적이 2년 연속 적자라는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 31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대표와 함께 주식을 처분한 김 회장의 딸들도 현재 수사 대상이다.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팔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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