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우월적 지위 이용해 수급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취해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팬텀', '핑' 등 골프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크리스에프앤씨’가 하청업체에 자브랜드 의류를 강매한 등의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골프 의류 판매 업체인 크리스에프앤씨 사에 하청업체 갑질 혐의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핑, 팬텀,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크리스에프엔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업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았다.크리스에프엔씨는 이들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브랜드의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지정해 거래 중인 수급업자들에게 골프 의류의 구입 일자와 매장 및 금액까지 정해서 통보했다. 이때 구입 금액은 1회당 50~200만원 수준으로 사후에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업자에게 강요한 골프 의류 구입비는 총 약 1억2400만원에 이르렀다.

각 수급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거래가 중지되거나 축소되는 불이익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랐다고 전했다.

이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써 하도급 관련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이밖에도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법상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도 위반해 시정조치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업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에프앤씨 관계자는 “피해 받은 수급업자들에게 사과했고, 피해배상 조치를 완료 했다”며, “앞으로는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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