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설명 없이 가입시켜 제2의 'DLF사태' 우려…우리은행 등 은행창구서 35% 판매돼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파장을 몰고 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중 무려35%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같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이은 불완전판매 관련 이슈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증권사 및 은행권에서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290개 판매잔액은 5조 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은행 판매분이 약 2조원으로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 4천214억원, KEB하나은행 1천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판매 잔액은 대신증권에서 1760억원, 신한금융투자 4437억원 판매됐다. 

지난해 7월 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의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시점이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7월 말 5조7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월 말 4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정도 줄었다.

같은 시기 은행권의 판매 잔액은 지난7월말 약 2조원에서 11월 말 1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의 라임자산 판매비중은 지난해 7월 말 34.5%에서 그해 11월 말 28.2%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라임자산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은 적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라임사태는 지난 10월 8일 라임자산 측이 펀드 환매중단을 발표한 후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 대며,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등의 논란에 휘말려 금융권을 휩쓰는 파장을 몰고 왔다.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가 라임자산의 ‘폰지사기’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행권 또한 라임자산 펀드 판매비중이 높아 라임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관측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 펀드는 주로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무역금융 관련 모(母)펀드에 간접투자한 자(子)펀드로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우선, 메자닌 펀드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와 투자 기업의 부실 상황 등을 근거로 원금손실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가 ‘폰지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초자산이 동결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신한금투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약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잔여 재산를 먼저 빼올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자산이 신한금투와 개인투자자에게 6000억원을 투자받아 40%인 2400억원 가량을 IIG에 투자했다. 문제가 된 IIG의 폰지사기는 기존 투자자에게 환급해야 할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체하는 다단계식 사기를 말한다.

라임자산의 환매 중단된 펀드가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라임자산 사모펀드의 상당부분을 판매한 은행권 또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앞서 발생한 대규모 DLF사태로 은행권의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라임사태까지 중첩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에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라임 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광화에 접수된 피해 진술서와 피해자 모임에서는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 는 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투자 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 “100% 안전하고 큰 회사여서 위험률이 제로(0)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만일 이 같은 투자자들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판매사인 은행 또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들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민형사 두 가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DLF사태로 곤혹을 치른 은행권에 라임사태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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