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집중현상은 형평성·경제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참여연대,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법인의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 전체의 75% 가량을, 상위 10%가 92% 가량을 소유해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는 필수적이지만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소유가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사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7일 발표한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이슈리포트에서 이같은 토지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의 집중현상을 해소하는데 무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만 개가 넘는 기업 중 2천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자산에사 차지하는 비율이 68.8%에 이르나 토지의 경우 극소수의 법인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일부 대기업집중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일부지역/뉴시스)

그것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가 전체의 80% 가량을 소유하는 등 극소수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분이 주택분보다 월등히 많다. 전체 종부세에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법인이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개 법인이 전체의 30% 가량을, 상위 1%의 법인이 40% 가량을, 상위 50%의 법인이 거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별도합산토지 +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70조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세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면적으로는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종합부동산세가 토지의 상위법인 집중현상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기다.
또한 토지에 대한 동일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양도소득세액이 개인보다 적다. 이런 차이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욱 커지며 토지 소유 집중이 개인보다는 법인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보유 집중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지난 2018년 주택과 일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인 토지 소유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심각한 토지 소유 집중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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