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관련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서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고, 이는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기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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