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한진 지분 매집…경영권 분쟁서 ‘캐스팅 보트’ 관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을 제외한 한진그룹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7일)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항공 주식 지분율이 기존 9.90%에서 11.36%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보다 1.4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16일까지 대한항공 지분 9.90%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한진 지분이 기존 7.54%에서 9.62%로 2.08% 포인트 늘었다고 지난 6일 공시하기도 했다.

한진 지분의 경우 지난해 5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7.54%에서 8.59%로 1.05% 포인트 늘렸다. 한 달여 만에 한진 지분을 8.59%에서 9.62%로 1.03% 포인트 더 매집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가 등락 여부와 관계없이 한진그룹주를 사들였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을 늘리는 동안 대한항공 주가는 14.2% 상승했으나 한진 주가는 31% 빠졌다.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는 의중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한진그룹은 경영 참여를 선언한 사모펀드 KCGI가 지난해 12월 23일 한진칼 지분을 15.98%에서 17.29%로 1.31% 포인트 늘리는 등 경영권 압박을 받아왔다. 이 밖에 한진칼 주요 주주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24.79%)와 한진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델타항공(10%),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6.28%)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4.11%를 들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앞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하면 경영권 개입이 가능해진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한진칼 지분을 더 사들이게 되면 주총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인위적인 경영개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추가 지분 매입과 함께 3월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에 이 일어날 경우 어느 편에 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진그룹은 최근 조원태 회장 등 삼남매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분쟁에 이어 고(故) 조중훈 명예회장 해외 재산에 대한 한진가 2세들의 수백억원대 상속세 문제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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