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유사상표인 ‘명륜등심해장국’은 피해 크다고 호소하며 상표권 소송 준비

명륜진사갈비와 명륜등심해장국/사진=인터넷 캡쳐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명륜당이 운영하고 있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상호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상표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명륜당은 전국적으로 500점포를 ‘명륜진사갈비’ 체인점으로 내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2017년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당시에는 법인이 아닌 명륜당 대표 ㄱ씨의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수한 특허청은 2018년 5월 명륜당 대표 ㄱ씨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등록신청한 ‘명륜진사갈비’가 선(先)등록상표와 칭호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 특허청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선등록상표는 ‘명륜등심해장국’이다.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은 ㄴ씨가 1999년 9월 15일 출원해 2001년 3월 29일 등록됐다. ㄴ씨는 현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시장 내에서 ‘명륜등심해장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이 1호점 겸 본점이다.  

특허청으로부터 한 차례 상표등록을 거절당한 명륜당은 2018년 10월 법인명으로 재차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2019년 10월 다시 한 번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유는 1차 때와 동일했다.

명륜당은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항해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 등록자인 ㄴ씨는 지난해 11월 명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명륜등심해장국’으로부터 상표권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ㄷ씨는 “지방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도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한 채 권리를 갖고 장사를 하는데 수백 개의 체인점을 내준 큰 업체가 마치 상표권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ㄷ씨는 “명륜등심해장국은 1992년 1호점을 오픈해 현재 7개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운영 중”이라며 “명륜진사갈비의 대규모 마케팅이후 손님들이 예약장소를 오인하거나 같은 프랜차이즈회사라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일 메뉴까지 판매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명륜당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에 있다”고만 전했을 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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