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은 20년→23년으로 벌금은 150억→230억으로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과 17년, 총 23년을 구형했다. 구형이 두개로 나뉜 이유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하고,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1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충정을 다한 참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심 구형과 비교하면 항소심에서의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 추징금 규모까지 모두 늘어났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1년2개월의 법정 공방을 거쳐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부의 선고만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대통령의 형 확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