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차익 노린 홈앤쇼핑 주식매입의혹 이어 매형업체 홈앤쇼핑 벤터 참가논란
이인규 전 중수부장 부인 주식매입에 개입한 의혹도…2년만에 투자금 3배 차익

지난 6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기문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김 회장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중소기업계를 잘 이끌기보다는 회장직을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중소기업계와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가 중기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주식 13만5000주를 매입한 것이 상장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홈앤쇼핑의 벤더(중간유통업체)에 김 회장의 매형 업체가 포함돼 있다. 이 회사가 김 회장의 영향력에 힘입어 벤더사업자가 됐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의 매형이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홈앤쇼핑에 물건납품을 중개하는 벤더사업에 참여했다. 이 업체는 당초 김 회장 소유 로만손에 시계를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공급했지만 시계산업이 휴대폰 등장 등으로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김 회장이 홈앤쇼핑의 대표를 겸임하자 업종을 벤더사업으로 변경했다. 매출액은 연간 100억원에 달했다.

A업체가 김 회장의 영향력으로 벤더사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 회사는 다른 경제 벤더들과는 달리 다른 홈쇼핑업체와는 거래가 거의 없고 홈앤쇼핑에 집중돼 있어 김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욱이 김 회장이 홈앤쇼핑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는 매출이 급감해 A업체가 벤더사업 참여와 실적상승에 김 회장의 영향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한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A사 홈앤쇼핑의 벤더가 된 데에 김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홈앤쇼핑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홈쇼핑사들이 철저하게 효율 위주의 방송편성을 하기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설령 벤더로 거래를 텄다고 하더라도 평가결과 잘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윗선의 지시라고 할지라고 편성시간대, 매출수수료 할인을 포함한 거래조건에서 어떠한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 주식을 매입한 것이 상장시 수십억원의 상장차익을 노린 것이 아내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 부인의 홈앤쇼핑 주식매입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있다.

홈앤쇼핑 소액주주 명단에는 이 전 중수부장의 부인 김 모씨가 지난해 기준으로 홈앤쇼핑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홈앤쇼핑 설립 당시 일부 중소기업이 출자를 포기해 생긴 실권(失權)주를 취득해 2만주를 보유했다가, 2013년 그랜드유통에 지분의 절반인 1만주를 팔았다. 실권주 취득 당시 이 전 중수부장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였으며 홈앤쇼핑에서 공식 직함을 얻기 전이었다.

그랜드유통 회계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2013년 김 씨로부터 홈앤쇼핑 주식 1만주를 취득했는데, 당시 주당 구입가는 2만3500원이었다. 김씨는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주식을 샀었기 때문에 2년여 만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1억 850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 전 중수부장 부인의 주식보유에 김 회장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중수부장은 중기중앙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이사로 재직한 적도 있어 김기문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회장이 주도해온 홈앤쇼핑 설립 과정에서 법률대리를 하고, 설립 이후 홈앤쇼핑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친분관계로 미루어 이 전 중수부장과 김 회장 간에 주식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설도 없지 않다.

김 회장은 홈앤쇼핑 주식을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회원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중기협동조합들은 홈앤쇼핑 출범 과정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특정인들이 주식을 많이 챙기고 정작 권리가 있는 자신들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조합 또는 회원중소기업들의 출자금액이 자본금한도 1000억원을 넘어서자 중기중앙회는 개별 출자금 한도를 낮춰 협동조합들의 출자 가능금액을 특히 대폭 삭감했다. 중기중앙회가 당시 삭감액을 조합 또는 회원별로 차이를 둔데서 특정인 편중현상이 발생했다.

중앙회는 김 회장 업체인 로만손처럼 ‘우수 중소기업’으로 판단한 곳은 출자 희망액을 줄이지 않거나 조금만 줄였다. 중앙회 핵심 구성원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김 회장과 특정인들이 주식을 나눠 갖고 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정작 권리가 있는 자신들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한다.

실권주 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 데 대해서도 협동조합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출자금 납부를 앞두고 몇몇 업체가 출자를 포기하자 실권주가 80만주가량(약 40억원) 생겼는데, 중앙회는 이런 실권주를 임의로 중앙회 직원과 특정인에게 배정했다. 김 회장과 이 전 중수부장 부인 김씨도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해 실권주 배정이 형평성을 잃고 특정인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중앙회측은 김 회장도 의무감에서 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협동조합들은 조합 책임아래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금을 마련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었는데 중앙회가 멋대로 특정인과 특정업체에게만 투자기회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이런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그가 현재 금품선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계 리더로서의 역할은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