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홈택스 등서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당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 등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면서 “재직 중인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18일까지 내야 한다.

근로자는 우선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공제 자료를 확인한다. 이를 PDF 파일로 받아 제출하거나 출력해 내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시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손택스로도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당사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2000년 출생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비,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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