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수사권조정안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한국당의 '검찰 인사' 반발로 지연된 본회의가 지난 9일 저녁 7시 개의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민생법안 처리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을 위한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지난 9일 저녁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개의됐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한국당이 전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면서 두 차례 지연됐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와 운영위,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까스로 저녁 7시 본회의가 열렸다.

결국 본회의장에는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의원 등 이른바 '4+1 협의체'만 참석해 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최근 신청을 철회한 법안과 '연금 3법, 데이터 3법, DNA법' 등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데이터 3법'은 수집과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지 1년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관련 3법'과 영창 제도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 법 등 모두 198개 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4+1 협의체'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한국당과의 협의를 위해 표결하지는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가 10일 종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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