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여성노동자와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구제 받기위해 노동위원회를 찾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이다.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곳에서 주로 일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인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발간, 최근 공개한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유형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7.5%에서 2018년 30.5%로 대폴 늘어났다. 같은기간 지방노동위는 20.6%에서 31.5%로 상승한데 비해 중앙노동위는 11.1%에서 24.3%로 두배이상 노팡져 지방노동위원에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한 노동자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고령층에서도 구체신청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8.1%였던 20대 신청자 비율은 2018년 11.8%로 증가했다. 55~59세는 같은 기간 13.2%에서 13.7%로 , 고령자인 60~64세는 6.3%에서 8.1%로 늘어났다.

65세 이상은 3.1%에서 6.0%로 상승했다. 반면 30대(-1.1%포인트)·40대(-4.8%포인트)와 50~54세(-2.3%포인트) 구제신청은 줄었다. 사업장에서 종업원구성비가 높은 나이대는 줄어든 반면, 20대와 고령층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탁 동국대 겸임교수(경영학)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여성과 청년·고령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를 활용한 구제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차별시정 신청을 접수부터 사건종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저임금을 받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 재심을 포기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재심까지 사건을 지속하기 어려워 중노위 재심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기준 월 임금을 100만~250만원 받는 신청인들은 지방노동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8%였고, 중앙노동위에서는 36.9%로 낮아졌다. 반면 월 임금 250만원 이상 신청인은 지방노동위 비중이 48.2%이지만, 중노위에서는 59.8%로 높아졌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이용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생계 부담 때문에 지방노동위 판정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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