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10월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고,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담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애초 지난달 답변이 나와야 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답변 기한을 한달 간 연기한 것.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노영민 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호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정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라며 청와대를 겨냥,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 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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