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3곳에 기관주의…은행권, 외국계은행의 짬짜미에 경종

[월요신문=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은 홍콩상하이은행(HSBC)·파리바은행·도이치은행·JP모건체이스 은행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 은행은 이달 초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당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HSBC과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3곳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JP모건체이스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하도록 조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이와 사전 협의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호가와 가격, 조건, 수수료를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HSBC 서울지점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5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와프, 외환스와프 계약 입찰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담합을 통해 매매 호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선물환, 통화스와프, 외환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도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선물환 계약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사전에 매매 호가를 정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5월 달러-엔 통화스와프 거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매매 호가에 해당하는 원화 고정금리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덜미가 잡혔다. 다만 부정 입찰 사례가 적고 기간도 짧아 기관제재는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의 짬짜미 행태에 금융당국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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