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기부는 통일된 보상기준 마련하고 SK텔레콤·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 진행해야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KT가 5G 서비스에 불편을 호소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고객에게 보상금을 제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약금·공시지원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를 원한 고객의 요구에는 불응했다.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가 공식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최근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고 지속적인 불통 현상에 큰 불편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A씨가 원하는 ‘위약금 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 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2만원의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계약 기간 20개월 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면서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 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보상금 제시와 관련해 “개별 고객에 한한 케어 차원이었다”며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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