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날에 쉴수 있도록 편의제공 설명…근로자측, 매출하락 우려한 '꼼수'

이마트 성수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이마트점들이 1월 의무휴업일을 이미 설날로 변경했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회사측은 종업원들이 설날에 쉴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매출하락을 우려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노조측은 사측이 종업원들을 생각해서라면 의무휴업일은 물론 설날도 추가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이마트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전체 158개점 중 50개점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머지 점포들도 설날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각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받아들이면서 50개 이마트점포의 의무휴업일이 설날로 바뀌었다.

이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지만 1월에는 설 연휴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설 당일로 옮기기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출 측면보다는 직원들이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했다”며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마트 노조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이마트 노조 측은 본사가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직원들을 정말 위한다면 의무적으로 있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 당일을 추가로 빼줘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A 이마트 지부 사무국장은 “의무휴업일을 이런 식으로 바꾸다보면 다른 날도 변경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은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이다. 그 이유는 그날이 매출이 가장 적은 날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처럼 다른 지역도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날을 골라 의무휴업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지난 8일 전남 목포시에서 지난 9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지자체가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A 사무국장은 “이마트 가양점의 경우 설날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됐다가 강서구청에서 기자회견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해서 다시 원래 의무휴업일인 넷째주 일요일에 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조는 의무휴업일은 지켰으나 설 당일은 못 쉬지 않느냐는 것과 관련, A 사무국장은 “설날 같은 명절은 원래 최소 인원으로 운영된다. 소수의 당직자만 남고 다수의 정직원들은 쉰다”며 “설 당일날 쉬고 일요일날 나오면 뛰엄 뛰엄 쉬게 돼 오히려 더 힘들다. 직원들을 위한다는 본사의 말은 적절치가 않다. 직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는 노조가 원하는대로 됐지만 다른 지역은 본사가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노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은 매출이 적게 나오는 날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사례가 여럿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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