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에 효성·대림산업·삼성물산 등 지배구조개선 위해 활발한 주주활동 주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또 삼성중공업은 해외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고,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진행 여부,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또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후에도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에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 운용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주총 직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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