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알선수재 징역 10월·추징금 2500만원 

14일 공판을 마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오랜기간 성실히 활동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기 때문. 

원 의원의 경우 벌금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의원질을 상실한다.  

원 의원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