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732억원 적발, 2018년 대비 110억원 증가…사기 의심때 방지센터 등에 제보해야

사진=픽사베이

[월요신문=박은경 기자]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가족단위의 사기단이 등장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무려 37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11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단위를 비롯해 10대~20대 초반의 배달원조직등 조직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단위의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렸다. 이들은 전국 음식점이나 할인마트를 돌며 음식을 사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 탓에 치아가 손상됐다는 거짓말로 업체를 협박해 6천7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인 형태를 보였다. 역할 분담을 통해 150여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고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 후 보험금을 청구해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전화나 보험사기방지센터등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 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 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도 주의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는 다른 진료 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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