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위원회 개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실시…신뢰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

[월요신문=박은경 기자]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권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 개최된 DLF 배상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사례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투자자과 합의하에 즉시 배상하기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KEB하나은행은 배상위를 통해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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