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제도···전문가 “초헌법적 발상이 매우 충격적”

강기정(오른쪽 세번째)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청와대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해도 된다는 발언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또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 계약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정 지역 등에 한해 토지거래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도 특정지역을 골라 이 같은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주의적 사상에 기초한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제도는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다. 공개념 제도가 처음 나온 것은 1989년 6월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제도는 현재 위헌 판결로 사라진 상태다. 앞서 참여정부도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으로 반발이 심해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꿨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되었다 2018년 8월 다시 시행됐다. 거래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 가치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강화하면 주택거래허가제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며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거기까지는 안 가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부동산 분야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책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초헌법적 발상이 분명해 매우 충격적이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현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들도 모두 같은 방향인데 현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실패하고 있어 이는 더 나은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 한국사회에서 자유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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