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의사 관계없이 정한 요금등을 고객에 임의적용한 이용자 불리 약간등 고쳐라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가 가입 회원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는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을 변경할 때 회원의 동의 없이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기존 약관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기타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 ‘명의도용이나 기타 사기 행위로부터 회원, 또는 파트너사를 보호하기 위해’ 등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다.

넷플릭스 요금·멤버십 변경 관련 약관 수정/자료=공정위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앞으로는 해킹 등 계정문제 발생 시 계정을 실제로 이용한 회원에게만 부과된다.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은 ‘넷플릭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로 수정됐다.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조항의 효력이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한 조항과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도·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시정은 넷플릭스 한국 약관에만 적용된다. 이 과장은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며 “넷플릭스가 세계 약관도 고치길 바랐으나 일단 한국만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4000만 명,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국내 이용자 수는 2016년 말 약 20만 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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