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과점으로 '을'은 과다한 수수료·광고비 부담에 시달려
'배민'·DH 합병시 시장 90%이상 차지 독점횡포 노골화 우려

사진=픽사베이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가 독과점력을 이용해 수수료를 올리고 광고비를 전가시키는 바람에 음식점을 비롯한 요식업소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배달 산업 구조가 급속히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이나 소비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류인데 배달앱과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같은 독과점 횡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3조원대로 추정되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인해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배달앱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팽창과 더불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기준 외부 결제 수수료율은 모든 배달앱에서 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외부 결제 수수료율은 2018년의 3.1%에서 3.3%로 증가했고 배달통은 3.0%에서 3.3%로 상승했다. 배달앱의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외부 결제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DH코리아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기요와 배달통은 그동안 외부결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3%를 적용해왔다"고 밝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3%를 받아왔고 하반기에는 영세상인 할인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더 인하, 적용해왔다"고 해명했다.

광고비를 살펴보면 배달의민족은 노출이 많이 되는 울트라콜의 경우 88000원, 파워콜의 경우 33000원이었다. 요기요의 경우 광고비가 월정액으로 책정되는데 가격은 79900원에 달했다.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앱에서 우리 가게가 많이 노출되려면 광고비를 많이 내야 한다. 광고비도 내는데 수수료도 떼가고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오는 4월부터 결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한다. 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고 들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배달 방식이 달라졌다. 늘어난 배달 주문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배달대행 전문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배달원들은 음식점에 들어가는 대신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주문을 받고 배달하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배달대행업체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배달 시스템이 됐다. 상황이 이러니 배달료 결정은 고스란히 배달 대행업체의 권한이 됐다.

A씨는 “배달비로 고객한테 2000원을 받고 배달대행업체에는 3500원을 지불한다”며 “배달 거리가 멀면 추가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배달 거리가 1.7km넘어가면 100m당 100원씩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이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법인이 발족할 경우 독과점에 의한 중소상인가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룡배달앱이 시장에 출현하면 배달앱 시장의 90%를 훌쩍 넘게 지배해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된다.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독과점에 놓이게되면 배달앱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이들이 자영업 소상공인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지게된다. 합병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의 독과점 횡포가 노골화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의 합병승인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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