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수입줄어 생존 어렵다며 수수료 체계 개편에 반발
보험사, GA가 시장 점유율 앞세운 이익극대화 ‘갑질’ 비판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의 ‘설계사 수수료 개편’에 보험업계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형 GA의 시장 점유율을 앞세운 ‘갑질’이라는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두고 GA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부과 개편과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700%에 달하는 모집수수료가 1200%로 줄어들고, 선지급대신 분할지급방식으로 변경된다. GA에서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GA에 지급하는 ‘돈줄’을 제한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 보험사는 전체 모집 수수료의 80~90%를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일례로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약 1년차에 900만원, 2년차에 100만원이 나가는 식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제한된 수수료가 분할돼 지급된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은 ‘일단 팔고보자’ 식의 무책임한 고아계약 및 출혈경쟁 등의 불투명한 영업방식이 개선되며 계약유지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GA업계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용되는 GA에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GA업계는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해 전산비용, 지점장과 같은 관리자 급여를 본사가 지원하는데,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받는 수수료로 이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고 소속 설계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GA업계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GA업계의 주장이 금융당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8월 금융위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1700%에 달하는 과도한 모집수수료 등이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모집수수료에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GA가 점유율을 앞세워 오히려 보험사에 갑질을 행사한다는 지적 또한 수수료 개편과 같은 제재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그간 GA는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됐지만,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해왔다. 현행법에서는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법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사가 이후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만큼을 삭감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형보험사를 제외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막강한 채널 장악력을 갖춘 대형 GA를 상대로 삭감 등의 반환청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관행이 확산되면서 GA가 시장 점유율 바탕으로 되려 갑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례로 지난해 보험설계사 확보를 두고 보험사와 GA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설계사의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는데 ‘설계사 수수료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A업계는 전속 설계사 수수료 경쟁을 촉발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 이들 회사의 보험을 취급‧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결국 이들 보험사는 수수료 인상을 철수해야했다.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GA업계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불매할 경우 보험업계 순위까지 뒤바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에 관한 논란은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개편안을 통해 수수료가 1200%로 줄어든다고 해도 사실 1200% 수준도 적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개편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두고 GA와 보험사간 입장이 충돌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법의온상 등으로 지적된 대형GA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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