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파기환송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을 하고 검찰은 중단없는 수사를 해야 촉구

[월요신문=박민우 기자] 법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 부회장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9일 낸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지난 9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준법위”) 도입발표에 대해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선제적 양형을 줄여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재판부가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도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지난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되이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 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논리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것으로 낙인찍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논평은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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