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부실한 채용절차 운영 '도마위'

보훈가점 오적용 및 응시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미검증 "피해자 구제방안 조치 완료…제출서류 역시 진위 파악"

2023-04-05     승동엽 기자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월요신문=승동엽 기자]한국어촌어항공단의 부실한 채용절차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보훈가점 오적용과 응시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사실 등이 발각된 것.

앞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규직 직원 103명, 계약직 직원 94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를 통해 이 기간 동안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채용절차에서 두 가지 부적정한 사항을 확인했다.

우선 채용 보훈가점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4항은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가 해당 기간 동안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전형별 보훈가점을 적용해 채용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가점 적용을 받은 사람의 최종 채용 합격사항은 없었지만, 잘못된 보훈가점 적용으로 불합격 대상자 3명이 서류전형에 합격됐다. 이로 인해 합격배수에 포함되지 못한 다음 합격순번의 응시자 3명이 이후 채용전형 절차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보훈가점 오적용뿐만 아니라 응시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합격자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위 확인 없이 제출 사본서류만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고는 있었으나 결격사유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최종 임용을 결정한 사항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경력직 채용을 위해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에 대해 이전 경력기관을 통한 사실검증을 이행한 후 최종 임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임용을 결정 통보한 이후 경력 검증을 실시하고 있었다.

해수부는 해당 사안들과 관련해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보훈가점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에 불합격된 3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주문했다.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서류전형에 불합격된 3명에 대한 응시 기회 부여와 관련자 경고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가점적용과 관련해 법률이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와 관련된 가이드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수부 지적사항은 이 가이드가 제시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라며 "해당 가이드가 제시된 이후에는 이에 맞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합격된 3명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가이드에 따라 향후 채용 시 다음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조치가 완료됐다"라며 "구체적으로 서류전형의 다음단계인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 진위 여부 검증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제출서류를 관련 기관에 공문 형식으로 보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