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공무원 1명에 국민 세금 30년간 30억 들어”
납세자연맹은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무원임금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을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32개수당 중 6개만 공개하여 국민들이 공무원의 연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고용주인 국민입장으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분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무원 1명을 채용 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며 “올해 관보에 공고된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월510만원(연봉 6120만원)이라고 지난 4월 밝혔는데 이밖에 각종 수당 내역을 공개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인 복지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이용료와 간접비, 국가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발생한다. 또 추가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은 국가부담 공무원연금으로 과세소득의 8.25%(사기업은 4.5%)인 연 505만원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연금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아도 1억원이 넘게 나온다. 30년을 근무하면 30억원이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명한 정부는 세금낭비를 막는 기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