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월요신문=조흥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27일 공정위는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다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넷플릭스, 시즌, 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왓챠) ▲환불 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배경으로 온라인 구독경제의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OTTT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인수합병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가입·해지 및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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