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제공>

쿠팡이 회사 소속 배송인력인 이른바 ‘쿠팡맨’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7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약2200명)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미지급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맨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 월 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1주 15시간)이고,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1주 26시간)이다. 하지만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다. 그런데 쿠팡(주)은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 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 월 평균 8.5시간(약 9만5천원)을 적게 지급해왔다.

더욱이, 쿠팡은 쿠팡맨들에게 최초 기본급 145만2243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녀양육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기본급을 기본급135만2243원과 자녀양육수당 10만원을 나눠 지급해 왔다.

이정미 의원은 “주5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274시간이고,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322시간에 이른다”며 “최근 우정사업본부내 집배노동자들의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3.5~64.4시간으로 월 총근로시간이 273.4시간으로 쿠팡맨의 근로시간이 50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그간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었고, 그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다”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퇴사자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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