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작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 문구 게시…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카카오(대표 여민수·조수용)가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카카오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다량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기성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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