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애견동호회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남성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께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애견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가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였다. 이후 잠이든 C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B 씨는 공범과 말을 맞추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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