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5호기 용접건 무죄 받은 사안
보수조치 성실히 이행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월요신문=전지환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크게 효과는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6일 두산에너빌리티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이다. 해당 사유는 지난 2021년 한빛원전 5호기 헤드용접 부실 및 허위 보고 건으로 기소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2월 1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으로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억5855만769원으로 전체 약 매출액대비 5.3%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한빛원전 5호기 기소건에 대해 "해당 사안은 협력업체 관련한 사안으로 회사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라며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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