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탁지훈 기자]'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퇴출에 나선 카카오가 주식 관련 모든 오픈채팅방을 없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카카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오는 12월 7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난 8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난 22일 주식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모두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게 된 것.
개인투자자 A씨는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주식방에 대해 운영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며 "유료·무료 등 모든 오픈 카톡방이 자동으로 폭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운영정책 내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약관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추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라며 "주식 관련 모든 오픈채팅방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따르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은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및 오픈채팅방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톡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대1 맞춤형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투자 관련해 원금보장, 손실·수익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다.
금융위원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카카오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환경에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 개별상담이 가능해지면서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 불법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민원건수(1744건)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불법 리딩방은 개인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매매기법을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종 영업행태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 리딩방 운영 금지와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등에 나섰다.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의 행보에 맞춰 불법 리딩방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을 수 없다"며 "또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정보전달수단으로 단체 채팅방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는 오픈채팅 등에 대해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존부터 지속해왔으며 최근 운영정책·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하게 됐다"며 "방 제목을 '주식추천'이라는 문구를 넣어 사용하거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것도 문제다. 앞으로 오픈채팅방과 같이 공개된 영역에서 불건전한 내용이 발견되면 노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