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광주지법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광주지법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건으로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해당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및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요소가 있다며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변을 덮치며 이곳을 지나던 버스가 충격을 받았다. 이로인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이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체 계획서와 다른 시공으로 구조물 붕괴원인이 제공된 것에 초점을 맞첬다. 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도 기인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향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처분도 예고했다.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선결돼야하기 때문에 처분통지가 접수된 이후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산은 이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가 행하는 영업활동들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들어간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11일 있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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