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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승동엽 기자]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7일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의미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마치 모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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