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30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갖고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9일 극적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62조원 규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3% 정도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