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월요신문=승동엽 기자]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대해 오늘 예산이 배정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을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뿐 아니라 국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지킨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역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았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한 소급적용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급 적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시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또 한 가지는 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 내용에는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