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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승동엽 기자]오는 8일부터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폐지된다. 아울러 인천공항에 적용됐던 항공 규제 역시 전면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넓히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그동안 백신 미접조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 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오는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역시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이 제한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인천공항의 항공규제 역시 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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