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월요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 확산의 시기를 앞당겨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며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과 관련해선 한 총리는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