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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고서령 기자]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로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혐의 등의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또 민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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