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02.03./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02.03./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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