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발하며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법을 무시한 채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방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해달라며 안조위 회부를 요청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공개토론을 격하게 반대하며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조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과반 의석을 점유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여야 합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한 채 횡포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거대 정치 노조의 불법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 세대 일자리를 해치는 이 법을 반대한다"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의원은 공청회를 거쳤던 만큼 공개토론이 필요없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대안이 엊그제 나왔다. 전문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자기들이 대안을 가져왔으니 이제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선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투적인 노사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 있는 기업들도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