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3.02.21./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3.02.21./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노란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는 의결 전 "민주당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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