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직회부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직회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이 명확해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한 기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때,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 폭은 5%에서 5~8%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이 하락해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 야당 강행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내용에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9일 표결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