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승동엽 기자]한국특허정보원이 인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공백 기간 없이 근로 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특허청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2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근무 후 126명이 근무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한국특허정보원이 근무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인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총 62명이 인턴 기간 4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계속근로기간은 근로 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뤄진 일시 휴직 상태뿐만 아니라 인턴으로 근무 중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인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황호준 더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건 아니지만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후에 변경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5년 선고된 퇴직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에는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습 및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황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은 공백 기간 없이 근로제공 형태가 바뀌면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입장"이라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자기들만의 방식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임의 산정하더라도 결국 법정 분쟁으로 가면 통산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감사를 진행한 특허청은 한국특허정보원장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 출신 재직자 총 62명의 청년 인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주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특허정보원 측은 지난해부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청년인턴 근로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 관계자는 "2022년 3차 노사협의회를 기점으로, 판례에 따른 채용형 청년인턴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은 채용형 청년인턴 근로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했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 1일자 정기승진에서 반영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 종합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산업계·연구소·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 및 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