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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박윤미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유튜버 박모(70)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된 콘텐츠에는 ▲최 회장의 1000억 원대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루머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총 10여 건에 달하는 글과 영상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씨는 평소 최 회장의 법적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에게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김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으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표명했고,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다 이후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당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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