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국가보훈부가 친일귀속재산이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했다.
보훈부는 18일 "친일귀속재산 후손 재매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지난 5월 신설했다"고 밝혔다.
친일귀속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이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년 제정)'에 따라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에 협력한 친일 인사들의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한 것이다. 이 재산은 국가 소유로 넘어가 독립 유공자 지원 기금 등에 활용된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경우 이를 중점 심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묘지·건물 등 점유물 존재 ▲공유지분 설정 ▲가족의 인접지 매수 등 세 가지 유형이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이를 토대로 남은 842필지 가운데 118필지를 선별해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훈부는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잔여 재산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을 강화해 재정수입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 실태조사는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복절 이후에는 새로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과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친일귀속재산 매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